1. 제헌절의 정의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2. 제헌절이 7월 17일인 이유
7월 17일은 바로 조선 왕조의 건국일.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이다.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조선 왕조의 건국일 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한다.
원래 음력인데 양력으로 기준을 맞춘 것으로는 개천절과 비슷하다.
국회에서 헌법 성안이 만들어진 것이 7월 12일이어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대륙법계에서 법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 절차로 본다.
즉,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일 뿐이고, 7월 17일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이 맞다.
그러니 저걸 두고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거나,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기록으로서나 양일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12일과 17일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7월 17일이 제헌절임은 틀림없다.
3. 제헌절, 국경일과 공휴일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지만, 주5일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재계가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로 시간 감축을 우려하여 반발하자 참여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이후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해제되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 뒤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4. 제헌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같이 궤도로만
사사 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 나니 평화 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